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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탈레반 의심 파키스탄 종교인 신분세탁 입국 보도관련 법무부 설명

2010.2.22 중앙일보 등 주요 일간지에 탈레반의심 파키스탄 종교인 신분세탁 입국 등과 관련 보도 된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보도요지

탈레반임을 주장하는 파키스탄인 A씨가 위명여권으로 17회 출입국 하였으며, A씨는 3년전 파키스탄정부에서 발행한 자신의 사망증명서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며 자신을 형으로 둔갑시켜 무혐의로 풀려났다고 밝혔음

◇사실관계

(1) 동인의 출입국 내역

파키스탄인 A는 본명이 Anwar Ul Haq('79.11.19. 남)로 '01.9.19. 입국, 불법체류하다 '03.6.22. 자진출국 하였으며, '03.8.1. 형인 Zia Ul Haq('74.00.00) 명의의 위명여권으로 입국한 이래, 대구소재 이슬람센터에서 선교사로 활동하면서 `08.7.9 최종 입국시까지 총 17회 출입국한 사실이 있음
※ 동인의 체류자격 및 기간: 종교(D-6), 2010. 7. 25

(2) 사망증명서 확인관련

파키스탄인 A는 `08년에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위명여권 소지행사)혐의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었는데 당시 동인은 '08.1.30. 파키스탄 정부가 발급한 본인의 사망증명서를 대구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였음

이에 대구사무소는 '08.2.4. 주한파키스탄대사관에 동 사망증명서 진위여부를 확인 요청하였던 바, '08.3.24. 파키스탄 외무부가 발급한 사망증명서가 사실임을 주한 파키스탄대사관에서 회신해 옴에 따라 동 사망증명서가 진실한 것으로 일단 처리하게 된 것임

(3) 위명여권 사용관련

위명여권은 타인의 인적사항으로 본인의 사진을 부착하여 소속국 정부기관으로부터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여권으로써 위·변조여권이 아니므로 감식활동에 의하여 불법성을 적발 해내기는 어렵고, 여권소지자의 지문확인제도가 없는 현 출입국심사시스템 상 출입국심사 시 적발이 불가능한 실정임

법무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입국외국인에 대해 지문확인제도를 도입하고자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2009.11월 국회에 제출, 추진 중에 있으며 동 제도가 도입 될 경우 외국인이 위명여권 등으로 불법입국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 할 수 있을 것임
(끝)
출처 : 법무부

본 콘텐츠는 해당기관의 보도자료임을 밝혀드립니다.
[2010-02-22일 18:2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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