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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500억 푼다

진주시는 탄핵비상시국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 우려에 따라 자금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을 위해 올해도 경영안정자금 50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진주시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은 기업이 시의 추천을 받아 농협이나 경남은행 등 금융기관 13곳을 통해 융자를 지원받고, 시는 융자금에 대한 이자 중 일부(연 1.5∼3%, 3∼4년)를 보전해 줌으로써 낮은 금리로 기업자금 조달이 가능해 지역 내 중소기업들의 큰 호응을 얻어 왔다.

지원대상은 진주시에 사업장과 본사를 두고 있는 중소기업체로 가동기간 6개월 이상, 제조업 조업률이 30% 이상인 업체이다.

다만 자금 신청일 현재 매출액이 없거나 공장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업체와 휴·폐업 중인 업체, 세금, 과태료 등 체납 중인 업체,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업체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업체별 지원규모는 연간 매출액에 따라 1억 원에서 5억 원까지 차등 지원하며 자금 종류별 일반운전자금의 경우 2년 거치 1년 4회 균분상환 조건에 대출금리의 1.5%, 지역특화산업육성자금과 수출촉진자금 등은 3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3.0%의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지난해도 진주시는 관내 중소기업에 374억 원을 대출 알선했으며 450여 개 업체에 대해 이차보전금 24억 원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줄여 줌으로써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

이외에도 진주시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지방 신·증설 기업 투자촉진 보조금 지원과 투자유치 진흥기금 융자 지원, 창업기업 신규 고용인력 보조금 지원,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등록 및 사업화 지원, 국제 박람회 개별 참가업체 지원 등 다양한 기업지원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불안한 국내·외 정세 속에서 수출 감소와 내수침체 등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현장방문을 통한 기업애로 사항을 청취하는 등 다양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기업인의 의견을 적극 수렴,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신청방법 및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청홈페이지 기업도우미관이나 기업통상과(055-749-5221)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끝)출처 : 진주시청 보도자료

본 콘텐츠는 제공처의 후원을 받아 게재한 PR보도자료입니다.
[2017-01-19일 17: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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