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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육청, 공사대금 조기 집행·임금 체불 방지 총력

대구시교육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공사대금 조기 집행 및 임금 체불방지 대책을 마련해 공사업체의 자금난 해소와 공사현장 근로자들의 임금 체불 방지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 의하면 교육청에서 단위학교로 지원하는 공사 예산은 조기 교부해 집행하도록 유도하고 공사업체에 대해는 기성금, 선금, 노무비 구분관리제 등 공사대금 청구 제도를 적극 안내해 공사대금 조기 청구를 유도·독려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공사대금 지급기한을 설 명절 전까지 당초 5일에서 3일 이내로 단축하고 기성(준공)검사는 기존 14일에서 7일 이내에 완료토록 조정했다.

그리고 공사현장의 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모든 공사현장에 대한 근로자 임금, 하도급대금, 자재·장비대금 등의 체불 여부를 특별지도·점검하고 공사업체 대표자에게 체불방지를 당부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임금체불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는 시정 지시뿐만 아니라 관계기관에 고발도 병행할 예정이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설 명절을 앞두고 공사대금이 조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 처리를 최대한 단축하고 있고 이번 공사대금 조기 집행으로 현장 근로자들의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계약업체들의 자금 운용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끝)출처 : 대구교육청 보도자료

본 콘텐츠는 제공처의 후원을 받아 게재한 PR보도자료입니다.
[2017-01-19일 12:1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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