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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동구, 2017 불법유동광고물 주민수거보상제 실시

인천동구, 2017 불법유동광고물 주민수거보상제 실시 - 1

인천 동구(구청장 이흥수)는 불법유동광고물 주민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주민수거보상제는 무질서하게 부착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와 근절을 위해 주민들의 관심을 이끌어내고 구정 참여 활성화 및 저소득층 소득창출에 일조하며 불법광고물 정비 실효성 제고와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주민들이 상업용 불법유동광고물(현수막, 벽보, 전단 등)을 수거해 제출하면 구에서 확인 후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며 신청자격은 동구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60세 이하 주민으로 소득과 재산 등을 고려해 저소득층 위주로 동별 2명씩 총 22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참여자는 출·퇴근 구애 없이 불법광고물을 상시 수거하면 되며 주 1회 현장사진과 수거물을 제출하고 보상금을 신청하면 수거량에 따라 월 1회 40만 원 이내의 보상금을 지급 받게 된다.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오는 26일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동 주민센터에서는 공공근로, 노인 일자리 참여자 등과 중복되지 않도록 선정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도시경관과(032-770-6192) 또는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끝)출처 : 인천동구청 보도자료

본 콘텐츠는 제공처의 후원을 받아 게재한 PR보도자료입니다.
[2017-01-19일 14:0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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