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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률 목포시장, 행자부 김성렬 차관 면담

박홍률 목포시장이 19일 행정자치부를 방문해 김성렬 차관을 면담하고 농공단지 및 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 수의계약 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해줄 것을 건의했다.

농공단지 및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 수의계약 제도는 농어촌정비법과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단지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다.

행자부는 지난해 7월 수의계약 제도를 폐지하고 제한입찰 및 지명입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지난해 10월 11일에 마친 상태이나 전국 농공단지협의회 및 시군의 개정 반대로 현재 보류된 상태다.

박홍률 시장도 개정안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지난해 9월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으로 지정된 대양산단의 분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차관을 면담해 건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끝)출처 : 목포시청 보도자료

본 콘텐츠는 제공처의 후원을 받아 게재한 PR보도자료입니다.
[2017-01-19일 15: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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