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1호 금연아파트 지정 현판식 |
|
|
무안군(군수 김철주)은 지난 16일 남악신도시 근화베아채스위트 아파트에서 입주민과 군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금연아파트' 현판식을 했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입주민 59%의 동의를 얻어 지정됐으며 이는 간접흡연 피해가 없는 청정아파트를 만들기 위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졌다.
아파트 내 금연구역으로는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이며, 오는 3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뒤 4월부터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무안군은 금연아파트에 현수막, 스티커, 표지판 등 홍보물을 지원하고 금연 결심자가 있을 경우 이동금연클리닉을 운영할 계획이며 주민들의 건강생활 증진을 위해 금연교육 및 캠페인,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아파트 주민은 "금연구역 지정으로 간접흡연으로부터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이에 보건소 관계자는 "주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끝)출처 : 무안군청 보도자료
본 콘텐츠는 제공처의 후원을 받아 게재한 PR보도자료입니다.
|
[2017-01-19일 14:12] 송고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