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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마산회원구, 2017 '빈집정비사업 대상자' 모집

창원시 마산회원구(구청장 조철현)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사고 및 각종 범죄를 예방하고자 '2017년 빈집정비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빈집정비사업 모집대상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주택 또는 건축물로 자부담 능력이 있는 건축물 소유자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사업은 추진되며 빈집 철거비용은 동당 3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철거비용의 50% 이내 지원한다.

구는 노후 정도가 심하고 안전사고 발생의 소지가 있는 건물과 간선도로변 미관불량 및 유해 환경 건물을 우선 지원하며 오는 3월 17일까지 거주지 읍·동주민센터 및 마산회원구 건축허가과에 신청하면 된다.

이승만 건축허가과장은 "도시환경을 저해하고 이웃에게 불편을 야기하는 빈집을 정비하여 도시경관 제고 및 주거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끝)출처 : 창원시청 보도자료

본 콘텐츠는 제공처의 후원을 받아 게재한 PR보도자료입니다.
[2017-01-19일 14:1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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