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개편으로 창업·수출기업 집중 육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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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 효율안 방안 마련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은 '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 '재정전략협의회'(2017.1.19, 경제부총리 주재)에 상정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동 방안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2007)된 이후 10년 만에 경쟁제도 전반에 대한 개편으로, '중소기업 간 경쟁을 촉진'하고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이다.
중소기업자 간 경쟁시장은 2015년 약 17조 원 규모로 2007년(6조3천억 원) 제도 도입 시 보다 증가하는 등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원하는 가장 핵심적인 수단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경쟁제품 시장에서 중소기업에 주어지는 혜택이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보호의 틀에서 안주하거나, 제조시설이 없는 창업벤처기업과 R&D 전문기업의 조달시장 진입규제 등 제도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기획재정부와 중소기업청은 경쟁제도의 문제 해소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 제도개선 TF'를 운영(2015.12.∼2016.11.) 했다.
그리고, '심층평가 및 연구용역(조달연구원, 중기연구원)을 통해 경쟁제도 전반에 대한 분석과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됐다.
금번 '공공구매제도 효율화 방안'은 경쟁제품 졸업제 도입, 조달시장 진입촉진, 제도운영의 효율성 제고 등 총 4개 분야 11개 과제이가.
이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을 2017년 중 개정 완료할 예정이다
각 분야별 주요과제는 다음과 같다.
◇경쟁제품 졸업제 도입
독과점 발생 품목에 대해 졸업제를 실시하고, 경쟁제품 지정·제외 기준을 강화한다.
경쟁제품 정기지정(매3년)시 독과점 발생 여부를 조사해 일정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독과점 유의품목'으로 지정 후 차기 경쟁제품 지정 시 재점검해 해소가 안 될 경우 졸업한다.
또 제품별 지정기준을 강화하고, 세부품목별 지정기준을 신설한다.
◇공공조달시장 진입촉진
수출과 고용실적이 우수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창업·R&D 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장벽 해소한다.
수출실적이 낙찰자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가 되도록 수출실적을 별도의 가점 항목으로 신설해, 우선 심사 대상이 되도록 개선한다.
창업기업의 범위를 확대(5 → 7년)하고, 생산시설이 없는 창업벤처기업과 R&D전문기업이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시장 참여가 가능토록 제도를 개선한다.
◇중소기업 기술력 강화
입찰 시 기술력과 납품실적 평가를 강화하고, 조합중심의 품질관리를 유도해 중소기업제품의 품질 제고한다.
경쟁제품으로 지정되면 조합을 중심으로 단체표준을 제정해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중소기업 스스로 품질개선 활동을 하도록 지원한다.
◇제도운영의 효율성 제고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범위를 조정하고, 레미콘·아스콘 입찰방식을 개선한다.
종합공사 및 제품별 직접구매 대상 기준을 상향 조정한다.
또 조합과 공동수급체간 실질적인 경쟁이 일어나도록 입찰지역별조합의 낙찰 한도(80%) 설정하고, 조합의 시장점유율 산정방식 개선한다.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은 이번 대책을 통해 중소기업 간 경쟁을 촉진시키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수출 및 고용증대 등 국민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제조설비가 없는 창업·R&D 기업도 경쟁제품시장 참여를 허용토록 조달시장 진입규제를 정비해 창업·R&D 기업이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독과점 현상 해소를 위해 경쟁제품 졸업제를 시행해 경쟁제품 시장에서 안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향후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가 보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제도로 정착될 것이라고 밝혔다. (끝) 출처 : 중소기업청 보도자료
본 콘텐츠는 제공처의 후원을 받아 게재한 PR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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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9일 17:00] 송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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