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보도자료 좌측메뉴 보도자료 전체 정치 정부 전국 경제 금융 IT/과학 생활/레저 유통/운수 제조 문화/예술 건강 사회 국제 기타
연합뉴스 홈 > 보도자료 > 내용보기 | 인쇄
서울시의회, 전통시장 활성화위한 조례 개정 발의

서울시의회, 전통시장 활성화위한 조례 개정 발의 - 1

서울시의회 김태수 의원(중랑2, 더불어민주당)은 청년상인 육성을 주요 골자로 한 '서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를 개정 발의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돼 청년상인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개정될 조례안에는 청년상인 육성을 위해 전통시장 내 청년 창업 시 임대료 및 점포개선 지원, 창업을 위한 교육·컨설팅 등의 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김 의원은 중랑구 관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 예산을 확보해 시장 내 다목적 사무실 신축, CCTV·보안등 개선, 통로 아스팔트 포장, 문화관광형 육성, 노후시설 교체 등 사업을 추진해 왔다.

김태수 의원은 "전통시장과 재래시장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면서 "청년상인들을 적극 육성해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전통시장의 특유한 장점을 살려 지역경제에 생기를 찾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화관광형 육성사업은 지역의 역사, 문화, 관광자원 및 특산물 등과 연계해 시장의 고유한 특성을 발굴해 국내외 관광객들이 관광과 쇼핑을 할 수 있도록 육성하는 시장을 말한다.
(끝)출처 : 서울시의회 보도자료

본 콘텐츠는 제공처의 후원을 받아 게재한 PR보도자료입니다.
[2017-01-19일 17:31] 송고
보도자료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