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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여수 수산시장 화재사고 지원 실시

한화생명, 여수 수산시장 화재사고 지원 실시 - 2

한화생명(대표이사 차남규 사장)은 설 대목을 앞두고 예기치 못한 화재로 인해 실의에 빠진 여수 수산시장 피해 고객들과 고통을 분담하고자 특별지원을 실시한다.

여수 수산시장 화재로 피해를 입은 한화생명 보험가입 고객과 대출이용 고객은 보험료 납입과 대출 원리금 및 이자 상환을 6개월간 유예받을 수 있다.

해당 고객들은 가까운 한화생명 지역단 또는 고객센터에 방문해 보험료 납입유예 특별지원 신청서 또는 대출 원리금 상환유예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피해확인 서류와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신청 기간은 2월 17일(금)까지이다.

한편, 한화생명은 작년 11월 대구 서문시장 화재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화재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과 대출원금 및 이자 상환을 6개월간 유예하는 지원을 실시한 바 있다.
(끝)
출처 : 한화생명 보도자료

본 콘텐츠는 제공처의 후원을 받아 게재한 PR보도자료입니다.
[2017-01-20일 11:1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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