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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 인권 자문위원회 발족

국방부는 1월 20일(금) 오후 3시 군 인권 자문위원들에게 국방부 장관 명의의 위촉장을 수여하고 '국방부 군 인권 자문위원회'를 발족한다.

국방부는 장병 인권 신장의 중요성이 날로 커짐에 따라 군 인권업무 전반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 개방성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군 인권업무 수행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국방부 군 인권 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국방부 군 인권 자문위원회'는 군 인권정책·법령·제도 전반에 대한 자문 및 권고·조언, 군 인권침해 진정사건 조사결과 및 처분내용의 적절성에 대한 의견 제시 등을 통해 군 인권업무의 보편성과 대국민 신뢰도를 높여 주는 역할을 주로 수행한다.

이 밖에 국방부의 요청에 따라 군 지휘관을 포함한 군 장병들에 대한 인권교육 특강도 지원해 줄 예정이다.

자문위원장에는 허영 교수(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를 위촉했다.

자문위원으로는 한명관 변호사(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 김영혜 변호사(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임천영 변호사(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두식 교수(경북대학교 법학부 교수),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을 위촉했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들은 2018년 1월까지 1년간 군 인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황인무 국방부 차관은 "군 인권에 애정어린 관심을 갖고 자문위원 위촉을 흔쾌히 수락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군 인권자문위원회가 장병 인권보호의 수준을 더욱 높은 단계로 끌어올리는 데 있어 견인차 역할을 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방부는 군 인권 자문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군 인권 현안에 대한 다양하고 전문적인 의견을 청취하고 군 인권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보완에 반영함으로써 인권 친화적 병영문화 혁신을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끝)출처 : 국방부 보도자료

본 콘텐츠는 제공처의 후원을 받아 게재한 PR보도자료입니다.
[2017-01-20일 11:1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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