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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추진


의령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추진 - 1

의령군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 지원에 나섰다.

군은 매년 유해 야생동물에 의해 고구마, 벼 등 농작물에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야생동물피해 예방 설치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은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기울타리와 철선울타리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가당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책임 있는 사후관리를 위해 사업비의 40%는 대상자가 자부담해야 한다.

의령군은 지난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사업으로 53농가에 5천600만 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도 6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피해예방 설치사업은 23일부터 오는 2월 10일까지 시설설치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사업 시행 농가의 접수를 받아 2월 중에 지원 대상 농가를 선정, 수확기 이전에 사업을 완료해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끝)출처 : 의령군청 보도자료

본 콘텐츠는 제공처의 후원을 받아 게재한 PR보도자료입니다.
[2017-01-20일 13:5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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