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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자금세탁 방지 위한 '금융회사 내부통제 대폭 강화'

금융정보분석원, 금융회사 준법감시인 간담회 개최

우리나라 자금세탁방지제도는 2001년 금융정보분석원 설립, 2009년 FATF 정회원 가입, 2014년 이후 금융회사의 위험평가시스템 구축 등을 거치면서 제도의 틀이 갖추어져 가고 있다.

하지만, 미국·호주 등 주요국과 비교할 때 사회적 관심과 금융회사 전담인력 부족 등으로 제도의 실질적 정착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 미국 등은 자국 내 다국적 금융회사, 아시아계 지점 등에 대한 검사 확대, 대규모 벌금 부과 등 감독을 강화하는 추세이다.

우리나라 은행 미국지점들에 대해서도 FRB(미연준) 등이 검사를 확대하고 있다.

일부 은행에 대해서는 내부통제시스템 미비 등을 사유로 제도개선 약정(제재)을 부과했고, 자금세탁방지 관련 국제기준(FATF 권고)도 금융회사의 전사적(全社的) 관리 및 국가 전체 관계기관 간 협력과 정책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금융정보분석원(원장 유광열)은 1월 20일 은행·보험·증권사 등의 준법감시인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국내 금융회사 진출이 많은 미국·홍콩의 전·현직 재경관을 초빙, 생생한 해외 감독동향을 공유하고 금융정보분석원(KoFIU)과 금융감독원의 금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설명한 후 금융권의 의견을 청취했다.

금융당국은 자금세탁방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시스템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이 부분에 대한 감독·검사역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끝)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본 콘텐츠는 제공처의 후원을 받아 게재한 PR보도자료입니다.
[2017-01-20일 15:1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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