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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인권 증진·보장 협약

창원시,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인권 증진·보장 협약 - 1

창원시는 20일 오전 11시 시청 시정회의실에서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현장의 노동인권 실태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언론보도에 따라 창원교육지원청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과 함께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 인권 증진·보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안상수 창원시장, 안병학 경상남도 창원교육지원청 교육장, 최관병 부산지방노동고용청 창원지청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청소년들의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창원시가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 인권 증진·보장' 등을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을 추진한 배경은 최근 청소년들이 '열정페이'와 '사회경험'이라는 미명아래 고용사업장에서 법적 최저 근로 기준에도 못 미치는 부당한 처우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가 일 경험 또는 취미 활동 정도 수준이었으나 현재에는 거의 생계형으로 변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심각한 병폐가 초래되고 있어 유관기관 협조체제를 구축해 청소년 아르바이트 사업장에 대한 행정적, 제도적 뒷받침 마련 및 아르바이트 청소년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건전한 노동가치관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협약내용으로는 ▲청소년 노동 인권 침해실태 진단 및 정책개발 ▲청소년 노동 인권교육 실시 ▲아르바이트 청소년 피해신고 접수창구 운영 ▲청소년 근로자 3대 기초고용질서(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예방,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 캠페인 및 교육 실시 ▲청소년 아르바이트 권익보호 구제 홍보용 포켓용 수첩 제작 등이며 각 기관은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 인권 보장을 위해 체계적,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15세에서 19세까지의 학생 3분의 1가량인 20만 명이 아르바이트 등 단기 근로를 하고 있으며 아르바이트 노조가 지난달 실시한 전·현직 편의점 아르바이트 노동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폭언·폭행 67.9%, 주휴수당 미지급 61%, 최저임금 미지급 43.9%로 나타나고 있어 청소년들의 노동권익 침해가 심각한 수준이다.

안상수 창원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청소년 아르바이트 사업장 노동실태 점검, 피해신고 접수창구 운영, 다양한 아르바이트 청소년들에 대한 상담교육을 해 창원시가 청소년들의 꿈이 자라는 희망 일터가 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청소년들의 올바른 근로환경 조성할 수 있는 계기와 청소년 노동 인권 보장에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관계기관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끝)출처 : 창원시청 보도자료

본 콘텐츠는 제공처의 후원을 받아 게재한 PR보도자료입니다.
[2017-01-20일 14:4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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