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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마산합포구, 설 명절 맞아 불법 주·정차 단속 완화

창원시 마산합포구(구청장 강호동)는 설 명절을 맞아 19일부터 관내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대해 주·정차를 허용하고 단속도 완화한다고 밝혔다.

주·정차가 허용되는 곳은 ▲어시장 복요리로 252m ▲진동시장 주변 270m 2곳이다.

이 기간에는 주정차질서 문란행위를 막기 위한 주·정차 계도 위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전통시장 주변에 운영 중인 CCTV 무인단속 구역의 주·정차 단속을 유예하고 이동식 차량을 이용한 주차 질서 홍보를 펼칠 예정이다.

주·정차 단속 완화기간 중 이중주차, 대각선주차, 장시간주차, 횡단보도·인도 위 주차 등 주변 교통소통에 큰 지장을 주는 차량에 대해서는 이동 조치하고 과태료가 부과된다.

류홍진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은 "한시적 주·정차 허용으로 주차공간이 부족한 전통시장의 접근성 향상으로 시장 이용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주·정차 허용기간 동안 전통시장 상인 및 이용자들이 자발적으로 주차 질서 확립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끝)출처 : 창원시청 보도자료

본 콘텐츠는 제공처의 후원을 받아 게재한 PR보도자료입니다.
[2017-01-20일 16:5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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