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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다문화가정 외국인 가족 계절근로자' 도입 운영

충북 영동군은 농번기 농촌 일손 지원의 일환으로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가족들을 초청해 단기 고용할 수 있는 '다문화가정 외국인 가족 계절근로자' 사업을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군은 영동군 이주 다문화가정 여성의 타국에서의 외로움을 덜고 정착 의지를 높여 영동군민이라는 자긍심으로 행복나눔을 실현하고자 이 제도를 추진한다.

초청대상은 다문화여성의 모국 친정가족으로 만 35세 이상 55세 이하의 가족 중 부모, 형제, 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신청할 수 있다.

도입 인원은 30명으로 농번기에 우리나라에 와서 90일간 지정된 농가에서 일을 한 뒤 출국하게 되며 성실하게 참여한 외국인은 재입국 등 인센티브 제공과 출국 시 항공료의 일부를 지원한다.

군은 영동군에 연고가 있는 다문화가정에서 숙소를 제공하고 언어 소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결혼이민자 및 영동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번역 지원서비스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외국인 가족 중 계절근로 희망 신청을 오는 28일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받고 이후 법무부에 비자발급 심사를 요청해 단기취업(C-4) 비자가 발급 되는 대로 외국인을 입국시켜 농가에 배정해 사업에 내실을 기한다는 구상이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과 문의는 영동군 농정과(043-740-3461)나 각 읍·면 산업팀으로 하면 된다.

손경수 농정과장은 "올해 첫 사업이니만큼 철저한 준비와 체계적 운영으로 농촌 일손부족 문제 해결과 이주여성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계절근로자 제도에 군민과 다문화가정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끝)출처 : 영동군청 보도자료

본 콘텐츠는 제공처의 후원을 받아 게재한 PR보도자료입니다.
[2017-02-17일 10:4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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