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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4년간 소음 갈등한 수원 광교신도시 대책 마련 중재

반방음터널과 절곡형 방음벽 조합으로 합의 도출

<사진> 민원지역인 수원 광교신도시 B1블록 현장
<사진> 민원지역인 수원 광교신도시 B1블록 현장

영동고속도로 광교신도시 B1블록(일명 웰빙타운) 구간에도 차량 소음과 도시 미관을 고려해 반(半)방음터널 등이 설치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국민권익위)는 17일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영동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 등에 대한 안전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중재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시공사와 한국도로공사는 영동고속도로 해당 구간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을 막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결과 및 방재관리 상 어려움을 감안해 방음벽을 설치할 계획이었다.

이에 주민들은 이미 반방음터널을 설치한 주변 구간과의 형평성과 도시 미관 등을 고려할 때 B1블록에도 반방음터널 설치가 필요함을 관계기관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주민 536명이 작년 6월 국민권익위에 집단으로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6차례의 현장조사와 여러 차례의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웰빙타운이라는 특수성과 소음과 도시 미관, 다른 구간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할 때 주민들의 요구에 타당성이 있다고 보았다.

이에 권익위는 17일 오후 광교신도시사업단 회의실에서 주민들과 경기도시공사, 한국도로공사, 경기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성영훈 권익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최종 중재안을 확정했다.

이날 중재에 따라 경기도시공사와 한국도로공사는 방재관리에 어려움이 없는 범위 내에서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4개 차로 중 아파트와 근접한 3∼4차로에 반방음터널을 설치하고 1∼2차로에는 방음벽을 설치하기로 했다.

*절곡형 방음벽, 높이 6m, 절곡부 0.5∼1.0m 포함

또한, 차량 소음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인천방향 4개 차로 전체를 저소음 포장으로 시공하되, 소음저감시설을 시공한 후에도 고속도로 운영에 따른 소음이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감쇄기 설치 등 추가 소음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성영훈 권익위원장은 "이번 조정으로 지난 4년간 웰빙타운 B1블록 주민들이 요구해 온 대책이 마련되는 계기가 돼 기쁘다"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인 '정부3.0' 구현을 위해 국민 불편 현장을 찾아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끝)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본 콘텐츠는 제공처의 후원을 받아 게재한 PR보도자료입니다.
[2017-02-17일 16: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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