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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청년 지원 디딤돌 '청년 기본 조례' 마련

울산시가 주력산업의 침체로 최근 청년 실업이 증가하는 등 청년층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기반에 착수했다.

울산시는 청년층에 활력을 불어넣고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지원 대책의 근거가 되는 '울산시 청년 기본 조례(안)'를 최근(16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청년의 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청년의 능력개발, 고용 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 청년의 주거 및 생활안정, 청년 문화의 활성화, 청년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와 여건 조성사업이 정책 대상이 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시장의 책무로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을 위하여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야 하며 ▲시장은 청년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1년마다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청년 실태조사 및 정책 연구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청년 5인 이상이 포함된 청년 정책 심의를 위한 청년정책위원회 구성(20명)·운영, 청년의 정책 참여 창구로 청년네트워크를 구성(50명)·운영, 청년활동 구심 역할 청년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울산시 관계자는 "제정 조례가 시행되면 청년 정책이 좀 더 세분되고 다양해질 것이다. 청년네트워크 운영과 청년 실태조사를 통해 청년 눈높이에 맞는 정책발굴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는 오는 3월 8일까지 입법 예고,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조례규칙 심의회 개최, 시의회 의결 등을 거쳐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끝)출처 : 울산광역시청 보도자료

본 콘텐츠는 제공처의 후원을 받아 게재한 PR보도자료입니다.
[2017-02-20일 10:0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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