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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장애인 건강권 조례 제정 위한 토론회' 개최


서울시의회, '장애인 건강권 조례 제정 위한 토론회' 개최 - 1

서울시의회 박마루 의원은 오는 24일(금) 오전 10시,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장애인 건강권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서울시의회가 주최하고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장애인주치의사업단,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가 공동주관한다.

박마루 의원은 "그동안 국가에서 질병의 조기 발견을 통한 치료를 위해 검진과 예방사업을 지속해서 확대해 왔으나 장애인의 건강검진 수검률은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 문제나 장애 특성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장애인이 의료사각지대에 놓이게 되고 건강권을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의 시행(12월 30일)을 앞둔 시점에서 서울시의 역할과 수행 과제를 점검하고 장애인 당사자와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통해 실효성 있는 조례안을 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건강권 확보를 촉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오는 12월 시행을 앞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의 건강 증진 및 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검진사업과 건강관리사업, 장애인의 의료기관 등 접근성 보장과 장애인 건강권 교육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장애인의 건강한 삶을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담은 '서울특별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박마루 의원은 "장애인의 권익증진과 평등 실현을 위해 설립된 장애인 관련 기관이 모여 있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획득한 이룸센터에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만큼 장애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토론회를 통해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장애인의 건강 관리를 위해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토론회는 임종한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좌장겸 주제발표를 맡으며 이문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무차장이 주제발표자로, 오영철 서울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 서인환 한국장애인재단 사무총장, 장숙랑 중앙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강봉심 함께걸음의료사협 전무이사, 박경옥 서울시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박마루 의원은 '서울특별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발표하며 장애인 건강권 보장의 중요성을 역설할 토론자로 나선다.
(끝)출처 : 서울시의회 보도자료

본 콘텐츠는 제공처의 후원을 받아 게재한 PR보도자료입니다.
[2017-02-20일 10:3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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