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여성농어업인 위한 '농가도우미지원사업'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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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은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을 위해 영농과 가사를 도와주는 농가도우미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1천㎡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이다.
국제결혼 후 국적 취득 전인 농촌 거주 외국인 여성농어업인도 지원대상이다.
지원액은 1일 지원기준단가 5만 원의 80%인 4만 원을 예산에서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출산 전 45일부터 출산 후 135일까지 180일 기간 중 최대 80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농가도우미가 필요한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은 거주지 읍·면사무소로 연중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농가도우미지원사업을 통해 출산으로 인한 영농 중단을 막아 농업 생산성을 높이며 모성 보호를 통한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끝)출처 : 보은군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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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1일 15:07] 송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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