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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찾아가는 환경분쟁 이동상담실 시범 운영

전라남도가 각종 소음·진동, 먼지로 환경피해 분쟁 중인 노약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환경피해 분쟁 이동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21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그동안 노약자, 장애인 등도 환경피해 분쟁 조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피해 내역 등 서류를 갖춰 도를 직접 방문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도에서 매월 2회 이상 환경분쟁 심사관이 시군을 순회하면서 환경피해 상담 및 접수를 함께할 예정이어서 노약자, 장애인 등이 어려움을 겪는 서류 작성을 도와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해소될 전망이다.

환경피해 분쟁 이동상담실 시군별 순회 방문 일정은 시군 누리집이나 반상회보를 통해 사전에 안내한다.

특히 500만 원 이하 소액 환경피해 분쟁은 민원인과 사업자 간 현장에서 알선·조정되도록 적극 권고할 계획이다.

환경피해분쟁조정 제도는 대기오염, 소음·진동, 악취 등으로 인한 건강상·재산상·정신적 환경피해 분쟁 발생 시 알선·조정·재정 절차를 통해 다툼을 신속 공정하게 해결하는 제도다.

피해 금액 1억 원 이하는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접수 처리한다.

환경피해는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가옥 균열 및 가축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다.

환경분쟁 조정 신청은 2004년부터 지금까지 총 120건이 접수돼 110건이 완료됐고 10건은 현재 처리 중이다.

이기환 전라남도 환경국장은 "환경피해 분쟁 이동상담실을 올해 시범적으로 운영해 노약자 및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불편을 해소해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서민들을 배려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계속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끝)출처 : 전라남도청 보도자료

본 콘텐츠는 제공처의 후원을 받아 게재한 PR보도자료입니다.
[2017-02-21일 15:1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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