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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어업인 재해 안전보험 사업 추진

강화군, 어업인 재해 안전보험 사업 추진 - 1

인천 강화군(군수 이상복)은 어업인들이 어업 활동 중 발생하는 각종 재해에 대비하고 어업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어선·어업인 안전 보험료를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군이 지원하는 어업 관련 보험은 어선원 재해보험, 어선(선체) 보험, 어업인 안전보험 등 총 3가지로, 보험료의 최대 50%까지 지원하는 어업인 편익 제도이다.

'어선원 재해보험'은 어선에 승선한 선원들이 어업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를 대비한 보험으로 어선 톤수에 따라 보험료가 차등 지원된다.

'어선(선체) 보험'은 불의의 사고로 훼손된 어선의 복구를 위한 보험으로 5톤 미만의 영세 어업인을 지원대상으로 하며 보험료의 20%를 지원한다.

올해 처음으로 지원하는 '어업인 안전보험'은 맨손어업 등의 신고 어업인이 지원대상이다.

어업 작업 중 발생하는 부상 등의 재해에 대해 보장하며 보험료의 50%를 지원한다.

지원기준은 수협에서 위 세 가지 어업인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2017년 11월 30일까지 보험료를 납부한 자에게 올해 말까지 보험료가 지원된다.

강화군의 맨손 어업인들은 대부분 고령의 영세 어업인으로 미끄러운 갯벌에서 굴 캐기 작업 등 안전재해에 매우 열악했지만 경제적 여건상 산재보험 및 일반보험 가입을 꺼려 재해 발생 시 대책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군은 올해부터 어업인 안전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일반보험 가입이 어려운 어업인들의 안전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군 관계자는 "어선·어업인 안전보험 지원사업으로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은 물론 어업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해로부터 안정적인 어로활동을 도울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어민의 안전과 소득 증대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 시행해 어업인이 안전하고 행복한 강화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화군은 지난해 어선 177척에 대해 어선원·어선 보험료 4천7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어업인 재해 안전보험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청 수산녹지과(032-930-3416)로 문의하면 된다.
(끝)출처 : 강화군청 보도자료

본 콘텐츠는 제공처의 후원을 받아 게재한 PR보도자료입니다.
[2017-02-22일 14:3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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