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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 총력

강화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 총력 - 1

강화군이 지역 여건 변화 등으로 불합리하고 불필요해진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완화하기 위해 두 팔을 걷었다.

인천 강화군(군수 이상복)은 군민 사유재산권을 보장하고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달 5일까지 불합리하게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여있는 지역을 일제 조사한다고 밝혔다.

군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면적은 총 5천611만 평(통제구역 747만 평, 제한구역 4천864평)으로 군 전체면적의 45.1%를 차지하고 있어 수도권정비계획법, 문화재 보호법 등과 함께 지역발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취락지역인 강화읍 월곳리 일대, 송해면 당산리·숭뢰리·신당리 일대, 양사면 인화리·북성리·철산리·덕하리 일대의 주변 지역들은 통제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주택신축이 허용되지 않는 등 많은 제약을 받아 왔다.

이에 군은 2천961만 평을 제한보호구역에서 고도위탁구역으로 해제·완화하고 338만 평을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하는 등 총 3천300만 평을 정비 완화하여 줄 것을 지속해서 국방부에 협의 요청해 왔다. 그 결과 지난 12월에 불은면 삼동암리 등 268만 평에 대해 보호구역에서 해제하고 강화읍 월곶리 등 233만 평에 대해서는 통제구역에서 위탁지역으로 변경되는 성과를 이루었다.

이는 총 15개소, 501만 평으로 여의도 면적의 6배에 달하는 규모다.

하지만 아직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과는 상당한 온도 차가 있다.

이에 군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아직 해제·완화되지 않은 지역을 대상으로 읍·면별 전수조사를 통해 추가 해제·완화를 추진하게 된다.

이상복 군수는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불편 해소를 위해 지속해서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안보 및 군 작전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역 외에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완화될 수 있도록 군부대와 지속해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끝)

출처 : 강화군청 보도자료

본 콘텐츠는 제공처의 후원을 받아 게재한 PR보도자료입니다.
[2017-03-22일 14:0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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