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보도자료 좌측메뉴 보도자료 전체 정치 정부 전국 경제 금융 IT/과학 생활/레저 유통/운수 제조 문화/예술 건강 사회 국제 기타
연합뉴스 홈 > 보도자료 > 내용보기 | 인쇄
인천광역시 중구, 2017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 신고사항 공개

인천광역시 중구는 2017년 재산공개 대상자인 중구청장 및 중구의원을 포함한 8명의 고위공직자에 대해 재산명세 및 변동사항(2016.12.31. 기준)을 2017년 3월 23일 자 관보 및 시보를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중구청장은 재산신고 내역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3월 23일 자 관보를 통해 공개했고 중구 의원의 재산신고 내역은 인천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시보를 통해 공개했다.

공직자윤리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2017년 정기재산 변동사항 신고자중 공개대상자는 지난 1년간(2016.1.1∼12.31.)의 재산변동사항을 신고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관보 및 시보에 게재한다.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17년 정기 재산변동 신고사항에 대한 재산을 심사해 공직자가 허위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 신고했거나 부당·위법한 방법으로 재산을 형성한 경우 경중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또한 중구청 기획감사실장은 "공직자 재산공개 내용을 통해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구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

출처 : 인천중구청 보도자료

본 콘텐츠는 제공처의 후원을 받아 게재한 PR보도자료입니다.
[2017-03-23일 00:00] 송고
보도자료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