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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2017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교육 실시

강릉시는 3월 23일(목) 강릉 단오문화관에서 농어촌민박사업자를 대상으로 2017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친절·서비스, 소방안전, 식품위생 교육 등 총 3개 분야로 3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며 2018 동계올림픽 손님맞이 준비와 농어촌민박 이용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실시한다.

2015년 7월 농어촌정비법개정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장(시장)이 매년 실시하는 서비스·안전교육을 이수토록 의무화돼, 미이수 시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릉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동계올림픽을 대비한 농어촌민박사업자 의식 제고·안전사고 예방을 통해 우리 시를 찾는 이용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농촌민박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끝)

출처 : 강릉시청 보도자료

본 콘텐츠는 제공처의 후원을 받아 게재한 PR보도자료입니다.
[2017-03-23일 10:4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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