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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마산합포구, 마산야구장 주변 일부 구역 한시적 주차 허용

창원시 마산합포구(구청장 강호동)가 2017년도 프로야구 개막과 함께 NC다이노스의 홈경기 개최 시 마산야구장 주변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을 예고했다.

마산합포구는 NC다이노스의 홈경기 개막전이 열리는 오는 31일부터 마산야구장 주변 일부 구간 여성회관∼상공회의소(900m), 신세계백화점∼산호동 공구상가(300m), 구 보훈회관∼신세계백화점 후문(150m) 구간에 걸쳐 인도 쪽 도로를 홈경기가 있는 당일 경기 시작 1시간 전부터 경기가 끝난 후 1시간까지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작년과 달라진 점은 지난해 12월 열린 마산동부경찰서 교통관리계 교통안전시설 심의 결과 용마로 일부 구간(운동장 동문∼운동장 정문)은 탄력적 주차 허용이 불허돼 경찰 심의 결과에 따라 불법 주정차에 대해 계도·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또한 한시적으로 주차가 허용된 구역일지라도 이중주차와 같이 차량흐름에 방해가 되거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의 경우 강력하게 단속한다.

류홍진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은 "개막식 때 시민들은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고 경기 후에도 질서유지 안내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끝)

출처 : 창원시청 보도자료

본 콘텐츠는 제공처의 후원을 받아 게재한 PR보도자료입니다.
[2017-03-23일 16:0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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