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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지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등 민생 법률안 처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양승조)는 3월 23일(목) 오전 10시에 전체회의를 열어 건강보험료(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생 법률안을 의결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처리된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은 그동안 문제가 돼왔던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평가소득을 폐지하고, 고소득 피부양자의 무임승차를 방지하는 등 건보료 부과체계에 관한 핵심 개편 내용을 담고 있다.

올 1월 발표된 정부의 3단계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2단계로 축소해 당초 계획보다 신속하게 개편이 시행되도록 수정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기존 정부안에 따르면 1단계 3년, 2단계 3년을 거치고 시행 7년 차에 최종단계가 시행되지만, 23일 국회에서 의결·채택된 개정안 및 부대 의견에 따르면 1단계 4년을 거친 뒤 시행 5년 차에 곧바로 최종단계가 시행된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소득보험료의 비중을 확대, 재산보험료의 비중을 축소함으로써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경우 개정안에 따라 보험료 경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고소득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경우 보험료 상승을 경험할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로,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은 낮아진다.

우선 소득보험료를 부과할 때 연소득 500만 원 이하 지역가입자에게만 적용되던 '평가소득' 개념이 폐지되고, 보험료 산정 시 재산 공제제도의 개선으로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담은 축소될 전망이다.

이번 개편안이 시행됨에 따라 1단계에 500∼1천200만 원 공제, 최종단계에 5천만 원 공제 후 남는 금액만이 보험료 산정에 적용된다.

추가로, 자동차가 필수재가 됐다는 인식에 따라 지역가입자가 소유한 자동차에 부과되는 보험료 역시 그 비중이 축소된다.

두 번째로, 고소득 직장가입자의 부담은 늘어나게 된다.

개편안은 이 기준금액을 1단계 연 3천400만 원(2017년 2인 가구 기준중위 소득의 100%)에서 최종단계 연 2천만 원(2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의 60%)까지 단계적으로 낮춤으로써 보수외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대상을 넓히고자 하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피부양자 인정 요건 역시 엄격하게 바뀐다.

이는 보험료를 낼 여력이 충분함에도 자녀나 형제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보험료를 전혀 납부하지 않고 있는 무임승차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기존에는 직장가입자의 부모, 자녀 또는 형제이면서 금융소득, 연금소득, 근로·기타소득이 각각 4천만 원 이하이고, 재산 과표가 9억 원 이하인 경우 피부양자로 인정될 수 있었다.

하지만, 개편안 시행 이후에는 직장가입자의 형제 중 장애인, 65세 이상, 30세 미만인 형제를 제외한 형제는 피부양자로 등재가 불가능하게 된다.

피부양자의 소득 및 재산 기준도 강화된다.

소득 기준의 경우 직장가입자와 마찬가지로 2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인 3천400만 원(1단계), 2천만 원(최종단계)으로, 재산 기준의 경우 과표 5억4천만 원(1단계)에서 3억6천만 원(최종단계)으로 단계적으로 강화된다.

다만, 재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더라도 생계가능소득이 연 1천만 원 이하인 경우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부담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피부양자로 등재가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합리적인 건보료 부과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범정부적 논의기구인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도 마련된다.

향후 임대소득이나 연 2천만 원 이하 금융소득 등 보험료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 기반을 넓히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등 관련 부처와의 협의가 필수적이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러한 점을 감안해 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두되, 그에 속하는 위원으로서 타 부처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을 지명·위촉할 수 있도록 하여 지속적 논의를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

또한, 개정안 의결에 더해, 보건복지위원회는 건강보험료의 소득중심 부과 원칙이라는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하며, 향후 보건복지부로 하여금 부과체계 개편방안의 이행 및 평가 결과를 보건복지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대 의견 4건 역시 채택했다.

이는 자동차보험료, 피부양자 인정요건 등 현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내용의 상당 부분이 하위법령에 규정돼 있다는 점에서, 향후 정부의 개편안 이행을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이다.

추가로 위와 같은 개편안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법'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증진법' 부칙 개정을 통해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의 시한을 현행 2017년에서 2022년으로 5년 연장했다.

그 외 보건복지위원회는 식당 등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회용 물컵·젓가락·숟가락·이쑤시개 등 위생용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위생용품 관리법'을 제정하도록 하는 등 7건의 민생 법률안도 함께 통과시켰다.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정부와 여야가 장기간의 논의 끝에 합의를 통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마련한 데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법률안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내용대로 국회에서의 후속 절차를 신속히 완료해 건강보험료 부과 문제 해소를 기대하는 국민들의 염원이 조속히 충족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끝)

출처 : 국회 보도자료

본 콘텐츠는 제공처의 후원을 받아 게재한 PR보도자료입니다.
[2017-03-23일 18:0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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