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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취업제한 위반 비위면직자 8명 적발

최근 5년간(2011.7.∼2016.6.) 부패행위로 면직된 공직자(이하 비위면직자) 총 1천843명 중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해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체 등에 재취업한 8명이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하반기 실태점검을 통해 '부패방지권익위법'의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한 비위면직자 8명(공공기관 6명, 민간 기업체 2명)을 적발했다.

이 중 4명은 '해임·고발'을, 나머지 4명은 '주의'를 지난 17일 해당 기관에 요구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 전 '부패방지권익위법'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따르면,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공공기관, 퇴직 전 3년간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영리사기업체 등에 취업하는 것을 5년간 금지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를 위반해 취업제한 기관에 취업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다.

국민권익위의 실태점검 결과 적발된 주요 위반 사례는 다음과 같다.

공직자 A 씨는 지인의 회사에 정부지원금을 지원하도록 담당자에게 청탁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여 2011년 11월에 해임된 이후 지난해 8월부터 약 7개월간 공공기관에 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직자 B 씨는 공단에서 재직하던 중 주차요금 현금징수 수입금을 횡령하여 2014년 4월에 파면되었으나, 2016년 7월부터 공공기관에 기간제 근로자로 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직자 C 씨는 공단에서 재직하던 중 사업체로부터 공사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하여 2014년 8월에 징계 면직된 후 퇴직 전 소속했던 부서와 3건의 용역 및 공사를 수행한 업체에 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직자 D 씨는 직무 관련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해 2015년 10월 파면됐으나 퇴직 전 소속기관에 물품을 납품한 사실이 있는 민간 기업체에 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A 씨와 C 씨에 대해 고발조치를, B 씨에 대해 해임 조처를, D 씨에 대해 취업 해제조치 및 고발조치를 이번 달 17일 해당 기관에 요구했다.

또 공공근로 등 공공기관에 생계형 근로자로 단기간 취업했다가 현재는 퇴직한 4명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재발방지 등 주의를 촉구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9월 30일 이후 퇴직한 비위 면직자에 대해서는 취업제한 대상기관 및 대상자의 범위가 확대된 '부패방지권익위법'개정안이 적용됨에 따라 취업제한 제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끝)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본 콘텐츠는 제공처의 후원을 받아 게재한 PR보도자료입니다.
[2017-03-27일 14:2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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