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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강원지역 '찾아가는 고충상담' 실시

강원지역 주민의 고충을 해소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국민권익위)는 현장을 찾아가 지역주민들의 고충을 직접 듣고 해결하는 '정부 3.0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동신문고'는 정부 3.0의 정책 방향에 맞춰 국민권익위 전문조사관과 민간 협력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상담반이 현장의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고충을 듣고 해결하는 현장중심의 고충 민원 상담 서비스다.

오는 29일 동해시, 30일 양양군, 31일 춘천시에서 각각 열리는 이번 이동신문고에는 해당 지역주민뿐 아니라 동해시에는 삼척·강릉 주민도 참여할 수 있고 양양군에는 인제·속초 주민이, 춘천시에는 화천·홍천 주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다.

상담분야는 일반행정, 문화·교육, 노동, 산업·농림, 환경, 도시계획, 교통·도로, 세무, 주택·건축, 경찰 등 모든 공공행정 분야이다.

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협업하여 법률·소비자피해·사회복지·지적(地籍)분쟁 등 생활 속 고충에 대한 상담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외국에서 이주한 여성이 한국 문화와 언어에 익숙지 않아 소비자피해가 발생했거나 사인 간의 분쟁에 휘말려 법률적 도움이 절실한 경우 소비자피해 구제 및 무료 법률상담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다.

또한, 국민권익위는 올해에도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좋은이웃들' 복지사업과 연계해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민의 고충을 적극 발굴하여 해소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와의 협업을 통해 임금체불 등에 관한 상담도 실시하고 있으며 상담장을 찾은 주민 중 신체적 고충이 있는 분들은 대한한의사협회의 지원을 받아 한의사 무료 진료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상담 중 바로 해결할 수 있거나 단순 궁금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해소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 민원으로 접수해 심층 조사와 기관 협의 등을 거쳐 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 3.0 이동신문고'를 통해 제기된 건의사항은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불합리한 법령이나 제도가 있으면 개선방안을 마련한 후 해당 행정기관에 권고할 계획이다.
(끝)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본 콘텐츠는 제공처의 후원을 받아 게재한 PR보도자료입니다.
[2017-03-27일 12:1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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