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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물가대책분과위원회 및 시·군 물가담당과장 회의 개최

충북도가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 조기 대선을 앞두고 중점관리품목 가격 안정과 물가안정 관리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7일(월) 오후 2시 도청 소회의실에서 이차영 경제통상국장 주재로 '물가대책분과위원회' 와 '시·군 물가담당과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충청북도 물가대책분과위원회 위원, 시·군 물가담당과장, 협력관 등 20여 명이 참석해 최근 물가동향과 물가안정관리 방안을 공유함으로써 민생물가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로 했다.

충북도는 3월 27일부터 5월 9일까지를 서민물가 중점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농·축·수산물, 개인서비스요금 등 도 중점관리 88개 품목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가격 변동 및 부당한 가격인상·담합 등 부정경쟁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여 물가를 안정시키고 건전 소비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한 도와 시군에 물가대책종합상황실을 설치하여 지역별 물가동향 관리와 물가안정 우수사례를 확산시키고 유관기관 합동 매점·매석 행위 점검, 도 실·국·원·장 시·군 물가책임관 지정, 농협·직거래협의회 등과 협조하여 직거래·특판행사 확대, 전통시장과 착한 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등을 통해 물가안정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끝)

출처 : 충청북도청 보도자료

본 콘텐츠는 제공처의 후원을 받아 게재한 PR보도자료입니다.
[2017-03-27일 15: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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