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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3년간 미세먼지 감지 기술 특허출원 증가


<사진> 출원인별 미세먼지 측정기술 관련 특허출원(2014~2016)
<사진> 출원인별 미세먼지 측정기술 관련 특허출원(2014~2016)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미세먼지가 2013년 세계보건기구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된 이후, 최근 3년간(2014∼2016) 미세먼지 감지 기술의 특허출원이 크게 증가했다고 27일 밝혔다.

우리나라에서도 2014년부터 미세먼지 예보를 시작하면서 이에 관한 국민적인 관심이 크게 증가했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 국내 미세먼지 농도는 LA, 런던, 도쿄 등 기타 OECD 국가의 주요 도시 보다 높은 수준이다.

미세먼지 감지 분야에서 지난 10년(2007∼2016)간 특허출원은 총 172건인데, 이 가운데 미세먼지에 관한 관심이 높아진 최근 3년 내 출원이 122건으로 70%를 차지하고 있다.

2014년을 기준으로 이전에는 연평균 출원은 약 7건 정도였으나, 이후에는 약 40건으로 5배 이상 증가했다. 2014년 이후 출원 역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출원은 대부분 국내 출원이었고, 출원인별로 살펴보면 기업체(46%)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대학/연구소(29%), 개인(19%), 공공기관(6%)의 순이다.

전체적으로 기업체와 대학·연구소의 출원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기업들과 연구소들을 중심으로 제품개발 및 기술개발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방법에는 미세먼지의 질량을 저울로 직접 측정하는 중량법, 방사선을 이용해 측정하는 베타선 흡수법, 빛의 물리적 특성을 이용해 측정하는 광 산란법이 있다.

국내 공기질공정시험기준에는 중량법과 베타선 측정법으로 미세먼지를 측정하고 있는데, 이 방법들은 정확한 측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미세먼지를 직접 포집해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시간 측정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에 광 산란법은 실시간 측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아직은 측정 정확도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최근 3년간 출원을 살펴보면, 대부분 광 산란법에 관련된 출원으로 전체 출원 가운데 115건(약 94%)이 광산란법을 이용한 측정에 관한 출원이다.

광 산란법은 측정의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단점에도 불구하고 실시간 연속적인 계측이 가능하고, 가격이 저렴하며 소형화가 가능한 장점이 있으므로 기술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특허청 곽준영 계측분석심사팀장은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확대됨에 따라 간편하게 휴대해 실시간 측정이 가능한 소형 미세먼지 측정기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휴대용 소형 측정기는 정확성이 떨어지므로, 연구개발을 통해 신뢰도 높은 측정센서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

출처 : 특허청 보도자료

본 콘텐츠는 제공처의 후원을 받아 게재한 PR보도자료입니다.
[2017-03-27일 17:1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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