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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전자예금압류시스템 도입

김천시, 전자예금압류시스템 도입 - 1

김천시(시장 박보생)는 각종 세외수입(주정차위반·자동차책임보험미가입·검사지연·과태료, 도로·하천 사용료, 임대료, 보조금환수금 등) 체납의 효과적인 징수를 위해 지난해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을 도입했다.

그간 세외수입 체납은 징수전문부서가 아닌 각 해당 부과부서에서 관리를 해 온 터라 예금압류 등의 강력한 체납처분활동이 현실적으로 힘든 실정이었으나 지난해 전담조직(세정과 세외수입계)을 신설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체납 통합안내문 발송, 번호판 영치, 부동산 압류, 독촉문자 발송 등 다방면으로 활동해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특히 예금압류의 전산화는 기존 한 달 가까이 걸렸던 압류에서 추심까지의 기간을 2∼9일로 단축해 행정 효율성을 높였다.

동시에 압류해제 또한 납부일 기준 이튿날까지 가능하도록 해서 납부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질 높은 세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자예금압류시스템 구축비용은 연간 5천만 원이 소요된다.

지난해 7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해 올 3월 초까지 8개월간의 징수실적이 2억3천400여만 원에 달한다.

실로 가성비 '갑'이라 할 만하다.

또한 시는 지난해 세외수입 체납액 17억8천600만 원을 징수해 목표액 초과달성으로 도내 시부 1위의 실적을 거두기까지 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현재까지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도 강력한 체납처분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지방세든 세외수입이든 안 내면 안 된다는 시민 납세의식을 고취하고 체납액 징수 등 조세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끝)

출처 : 김천시청 보도자료

본 콘텐츠는 제공처의 후원을 받아 게재한 PR보도자료입니다.
[2017-03-28일 11: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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