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남구, 밤샘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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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는 항만부두 밀집지역으로 컨테이너 등 대형 화물자동차의 통행이 많고 도로변 불법주차도 심각해 이로 인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해 주민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RV승용차가 도로변에 불법주차 된 컨테이너와 추돌해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남구(구청장 이종철)는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을 오는 4월부터 남구 전역에 있는 불법 주·정차단속용 CCTV(22대)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밤샘주차는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24시부터 04시까지 1시간 이상 주차하는 것으로 위반 시에는 과징금 20만 원 또는 차량운행정지 5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돼 불법 주·정차 단속(과태료 5만 원)보다 더 강력하다.
부산 남구에서는 지난해 말부터 컨테이너 화물자동차의 불법주차가 극심한 신선로와 항만부두 일원에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3대를 설치하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단속용으로 활용해 탁월한 효과를 달성한 바 있다.
부산남구는 이번 단속용 CCTV 활용 밤샘 주정차 단속으로 관내에서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화물자동차의 도로변 불법 밤샘주차는 완전히 근절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끝)
출처 : 부산남구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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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8일 17:06] 송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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