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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구, 전국 최초 '신용융자제' 시행

부산 서구(구청장 박극제)가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5월 1일부터 전국 지자체 가운데서는 처음으로 '신용융자제도'를 시행하기로 해 성과가 기대된다.

현재 전국 각 지자체에서는 지자체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안정기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대출 시 연대보증인을 내세우도록 하고 있어 이런 대출조건을 갖추기 어려운 저소득층 주민들에게는 사실상 '그림의 떡'이 되고 있다.

서구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금 위탁 금융기관인 NH농협은행 대신동지점(지점장 김주진)과 협의해 연대보증인이 없더라도 소득 증빙이 가능하고 해당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맞을 경우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기금 대출의 문턱을 크게 낮췄다.

이에 따라 서구에서는 6개월 이상 거주한 중위소득 80% 이내(2017년 4인 가구 기준 357만3천904원) 가구의 경우 소득자금 최대 2천만 원, 생활안정자금 최대 1천만 원까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 기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서구는 신용융자제도 도입과 함께 대출금리는 연 3%에서 연 2%로 선제적으로 인하하고 대출금 상환기간도 3년 이내에서 4년 이내로 완화해 가구별로 형편에 맞게 분할상환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들의 부담을 또 한 번 덜어주기로 했다.

서구 관계자는 "현재 전국 지자체에서 저소득층 생활안정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나 보증인을 내세우는 규정 때문에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번 신용융자제도의 도입이 소득이 있고 상환 능력이 있는데도 보증인을 구하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는 저소득 주민들의 소득향상과 생활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기금 운용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신용융자액을 더욱 확대해 저소득층에게 따뜻한 기금이 되도록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끝)

출처 : 부산서구청 보도자료

본 콘텐츠는 제공처의 후원을 받아 게재한 PR보도자료입니다.
[2017-04-26일 15:4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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