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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항공기 정비 후 숙련된 정비사 확인 거쳐야'

항공사·항공종사자 대상 신항공안전법 설명회 개최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지난달 30일에 제정·시행된 항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대하여 항공사와 관련 항공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신(新) 항공안전법령 설명회'를 27일에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교통안전공단과 공동으로 항공사와 관련 항공종사자의 신(新) 항공안전법령에 대한 이해와 업무 수행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항공안전법 제정 개요, 종전 항공법령(2017.3.30. 폐지) 대비 주요 개정사항 등 변경된 제도와 내용을 소개하고, 신(新) 항공안전법령의 효율적 이행과 향후 발전방안에 대하여 논의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새로운 항공안전법에는 국토교통부 장관 외의 자도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경험이 많은 숙련된 정비사로부터 정비수행 결과를 확인받도록 제도를 개선해 항공기 정비품질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신(新) 항공안전법령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국민이 항공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끝)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본 콘텐츠는 제공처의 후원을 받아 게재한 PR보도자료입니다.
[2017-04-27일 10:2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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