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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시가지 도로 무단점용행위 집중단속

거창군(군수 양동인)은 보행자 및 차량 운전자의 통행안전성 확보와 시가지 내 아름다운 미관을 조성하기 위해 거창읍 일원 시가지 도로를 대상으로 무단 적치된 각종 노상물을 정비할 계획이다.

영세상인들은 영농기를 맞아 각종 농자재와 채소 묘종을 판매하기 위해 가게 앞 인도나 차도에 농자재 및 묘종을 적치해 운영하는 일이 빈번하다.

가게공간이 협소해 각종 물건 등을 도로에 무질서하게 적치함으로써 사고위험성도 높아진다.

또한 시가지 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군민에게 불편함도 주고 있다.

이에 군에서는 도로상 노상적치물을 일제 정비해 군민 안전과 시가지 미관을 확보할 계획이다.

현재 읍사무소에 단속반이 편성돼 있으나 단속을 통한 과태료 부과보다는 우선적으로 자율적인 노상 적치물을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다.

5월을 자율정비기간으로 정하고 도로무단 점용자에게 홍보물 배부와 현수막 게시 등 다양한 활동을 준비 중이다.

군 관계자는 "자율정비기간이 끝나서도 무단적치물을 정비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도로상 무단적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전정규 건설과장은 "도로변에 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을 적치할 경우 1㎡ 미만도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1㎡당 10만 원이 증액돼 총 150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으니 도로이용자의 편의제공 및 환경정비를 위해 허가 없이 도로에 물건을 적치하지 말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끝)

출처 : 거창군청 보도자료

본 콘텐츠는 제공처의 후원을 받아 게재한 PR보도자료입니다.
[2017-04-27일 16:1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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