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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자동차등록 민원안내 책자 제작·배부

창원시, 자동차등록 민원안내 책자 제작·배부 - 1

창원시 차량등록사업소(소장 김용운)는 자동차 소유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법규와 의무사항이 수록된 '알아두면 유용한 자동차 구입·관리 정보' 책자 3천 부를 제작·배부한다고 27일 밝혔다.

자동차 등록절차, 구비서류, 의무사항 등을 담은 이 책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해 16절 규격으로 편리하고 보관하기 쉽게 제작됐으며, 내용은 크게 3개 분야로 ▲ 나만의 차갖기(구입·등록) ▲ 자동차 유지하기(변경신고·검사) ▲ 자동차 처분하기(이전·폐차) 등 자동차 소유자가 꼭 알아야 할 사항과 관련 정보들을 100페이지 분량으로 수록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 의무보험, 정기검사, 무보험차량 행정처분 등 자동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절차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정보도 포함됐다.

이번에 제작된 안내서는 시청과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해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자동차매매상사, 폐차장 등 자동차 관련 업체에 배부해 자동차 종합 민원 안내 지침서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용운 창원시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시민들이 자동차에 대한 법규나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해 발생하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책자를 제작 배부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감동하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민원 편의 시책을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창원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자동차등록증 훼손과 분실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등록증 보관케이스 5만 부를 제작·배부하고 있다.

보관케이스는 정기검사 기간, 이전등록 기한 등 차량 소유자 유의사항 뿐 아니라 창원 관광명소 등의 유용한 정보가 담겨 있다.
(끝)

출처 : 창원시청 보도자료

본 콘텐츠는 제공처의 후원을 받아 게재한 PR보도자료입니다.
[2017-04-27일 16:3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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