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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야간 소아 진료 방해한 의사단체에 과징금 5억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야간, 휴일에도 소아 환자를 진료하는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을 방해한 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이하 소청과의사회)에 시정조치와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 조치했다.

달빛어린이병원은 소아 환자가 야간, 공휴일에도 응급실이 아닌 일반 병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게 정부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소청과의사회는 달빛어린이병원의 사업 확대를 막기 위해 지난 2015년 2월부터 소속 의사들에게 사업 취소를 요구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소청과 전문의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1990년에 설립된 단체로, 전국 12개의 지회가 있으며 약 3천600명의 소청과 전문의가 가입돼 있다.

소청과의사회 요구로 2015년 3월 충남 소재 A병원은 달빛어린이병원 사업 취소를 신청했다.

2016년 1월에는 부산 소재 B병원도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을 취소했다.

소청과의사회는 달빛어린이병원의 사업을 계속 참여하면 회원 자격을 제한하겠다는 징꼐안을 회원들에게 통지했다.

회원 자격이 제한되면 소청과의사회가 개최하는 연수 강좌, 의사회 모임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소청과 전문의들의 온라인 커뮤니티 '페드넷'에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에 참여한 의사들의 접속을 제한하기도 했다.

(주)페드넷(www.pednet.co.kr)은 소청과 전문의만 가입할 수 있는 사이트로, 의료 기기· 소모품 쇼핑몰, 구인 구직 게시판 등의 정보 교환 공간이다.

소청과 전문의들은 페드넷에서 최신 의료 정보, 구인 구직 정보를 얻고 있어, 접속이 제한되면 병원 운영과 진료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다.

또, 소청과의사회는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에 참여하는 의사들의 신장 정보를 페드넷에 공개하고, 비방글도 작성했다.

실제로 서울 소재 C병원, 경북 소재 D병원에 근무하는 일부 의사들은 페드넷에 자신의 정보가 공개되고 비방글이 게시되자 심리적 압박을 받아 해당 병원을 퇴사하려고 했다.

이러한 소청과의사회의 행위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5개 병원이 소달빛어린이병원 사업을 취소했다.

공정위는 소청과의사회에 총 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소청과의사회를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또, 행위 중지 명령와 함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페드넷에 6일간 게시토록 하는 등의 시정 조치를 내렸다.

이번 조치로 의료 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 질서가 정착되고, 야간·공휴일 소아 환자의 의료 서비스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각종 사업자 단체의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
(끝)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본 콘텐츠는 제공처의 후원을 받아 게재한 PR보도자료입니다.
[2017-04-27일 16:4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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