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4월의 관세인'에 한창수 관세행정관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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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부산세관 한창수 관세행정관을 올해 4월의 관세인으로 선정해 27일(목) 시상했다.
한 관세행정관은 싱가포르에서 윤활유 첨가제를 수입하면서 룩셈부르크 소재 자회사로 지급한 로열티를 누락해, 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한 수입업체에 세액 9억 원을 추징했다.
또, 중국현지공장에 불량검사 비용을 지급하고, 원부자재를 무상공급했음에도, 이 비용 등을 수입신고 시 누락한 휴대폰 액정업체에 47억 원을 추징하기도 했다.
관세청은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도 함께 시상했다.
'일반행정분야'에는 수십여 년에 걸쳐 수입활어를 하역할 때 하역업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역해 온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하역업 등록 후 하역하도록 정상화하는 데 기여한 경남남부세관 통영비즈니스센터 김상수 관세행정관을 선정했다.
'통관분야'에는 사전정보 없이 해상특송화물을 엑스레이(X-Ray)판독 및 검사를 통해 임시마약류 러쉬(RUSH) 등 6병(성분: Isobutyl nitrite 117ml) 밀반입을 적발한 인천세관 이상미 관세행정관을 선정했다.
'조사감시'분야에는 '내국선 유류판매선'에 해상면세유 30톤을 불법으로 판매하는 현장을 적발한 인천세관 강정수 관세행정관을 선정했다. (끝)
출처 : 관세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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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7일 17:30] 송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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