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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불안 뚝', 교육부 '학교 대응역량' 강화

'미세먼지 불안 뚝', 교육부 '학교 대응역량' 강화 - 1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준식)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유아·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하고자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날이 증가하고, 교육부 매뉴얼의 현장 작동이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에 마련됐다.

이에 학교구성원들의 미세먼지 대응역량과 대응수단을 강화해 학생들의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도교육청, 관련 부서 등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확정됐다.

개정된 매뉴얼은 시·도교육청에서 공통된 기준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대응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교구성원의 미세먼지 인식을 개선하여 대응역량을 높인다.

학교에서 미세먼지 상황에 적극적으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담당자뿐만 아니라 학생, 교직원 등 학교구성원에 대한 교육·연수를 강화한다.

아울러, 올해에는 교직원 안전동아리 운영, 시·도 교육청의 미세먼지 선도학교 운영사례를 분석하고, 내년에 미세먼지 연구학교를 운영하는 등 학교 현장의 대응력을 높여 나간다.

미세먼지 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학교구성원들이 미세먼지 상황을 쉽게 공유할 수 있도록 예보깃발, 전광판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고, 교육부에 '(가칭) 학교 미세먼지 안전관리협의회'를 신설·운영할 계획이다.

교사 안에서의 공기의 질에 대한 유지·관리기준 항목에 PM2.5를 추가하는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2017.하), '실내공기질 관리방안'에 관한 정책연구 실시(2017.하∼) 등 실내공기질 관리를 강화해 나간다.

실외수업 대체수단을 확보한다.

미세먼지 발생 시 단원 및 차시 순서를 조정하는 등 탄력적 교육과정 운영을 권장하고, 체육관이 없는 학교에는 '간이체육실'을 설치하는 등 실외수업 대체수단을 확보해나간다.

마지막으로, 시·도교육청에서 건의한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는 것에 대하여는 관련 부처(환경부)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이준식 부총리는 "건강 취약 계층인 유아·학생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미세먼지의 위험성에 대한 학교 현장의 위기대응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고, 학교 내외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미세먼지 발생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관계부처, 시·도교육청, 학교 모두가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끝)

출처 : 교육부 보도자료

본 콘텐츠는 제공처의 후원을 받아 게재한 PR보도자료입니다.
[2017-04-27일 17:5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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