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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업계 및 농·축·수산물 생산자까지 안전교육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식품 생산부터 유통·판매·소비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식품안전교육 대상을 식품업계 종사자에서 농·축·수산물 생산자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식품안전교육 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식품안전교육센터뿐 아니라 민간 기관에서도 교육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을 확대·운영할 예정이다.

민간 교육기관 활성화를 위해 식품위생전문기관 지정기준 중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교육기관을 확대하는 한편, 사후관리를 통해 교육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교육 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 교육의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식품업계 종사자 대상으로는 실제 식품 생산 현장에서 식품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본안전수칙 ▲품목별 위해예방관리계획 ▲위생적 취급기준 및 준수사항 ▲이물 저감화 방법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

농·축·수산물 생산자 대상으로는 ▲생산단계에서의 안전관리 방법 ▲농산물 우수관리기준(GAP) ▲농약·항생제 안전사용 ▲동물복지 등에 대해 교육해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교육 확대로 식품업계 종사자와 농·축·수산물 생산자에게 식품안전의식을 고취시켜 식품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식품안전교육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끝)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

본 콘텐츠는 제공처의 후원을 받아 게재한 PR보도자료입니다.
[2017-04-28일 15:0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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