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업계 및 농·축·수산물 생산자까지 안전교육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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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식품 생산부터 유통·판매·소비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식품안전교육 대상을 식품업계 종사자에서 농·축·수산물 생산자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식품안전교육 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식품안전교육센터뿐 아니라 민간 기관에서도 교육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을 확대·운영할 예정이다.
민간 교육기관 활성화를 위해 식품위생전문기관 지정기준 중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교육기관을 확대하는 한편, 사후관리를 통해 교육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교육 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 교육의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식품업계 종사자 대상으로는 실제 식품 생산 현장에서 식품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본안전수칙 ▲품목별 위해예방관리계획 ▲위생적 취급기준 및 준수사항 ▲이물 저감화 방법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
농·축·수산물 생산자 대상으로는 ▲생산단계에서의 안전관리 방법 ▲농산물 우수관리기준(GAP) ▲농약·항생제 안전사용 ▲동물복지 등에 대해 교육해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교육 확대로 식품업계 종사자와 농·축·수산물 생산자에게 식품안전의식을 고취시켜 식품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식품안전교육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끝)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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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8일 15:02] 송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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