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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5월 가정의 달 특별단속' 1천331억원 적발

<사진> 부정수입한 러닝머신·승마형 운동기기
<사진> 부정수입한 러닝머신·승마형 운동기기

관세청은 각종 기념일이 많아 선물수요가 증가하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불량·가짜 선물용품으로 인한 국민피해 방지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4월 24일부터 6월 2일까지 6주간 '가정의 달 불법·부정무역 및 원산지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해 164건, 1천331억 원 상당을 적발했다.

*5월 주요 기념일: 어린이날(5.5.), 어버이날(5.8.), 스승의 날(5.15.), 성년의 날(5.15.), 부부의날(5.21.)

주요 단속 유형은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인증 등을 갖추지 않고 부정 수입한 행위와 ▲수입제품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허위 표시하는 행위 ▲실제 가격보다 낮게 신고해 관세 등을 포탈하는 행위 등으로 확인됐다.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적발한 주요 물품은 의료·운동용품(752억 원), 유모차 등 유아용품(266억 원), 장난감 등 어린이용품(89억 원), 화훼류 등 효도용품(54억 원), 식품류(66억 원) 등이다.

주요 단속사례는, 첫째, 가정용 운동기구인 러닝머신, 승마형 운동기기 1천35점을 수입하면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지정한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을 받지 않고 부정 수입했다.

둘째, 중국산 의료용 전동 스쿠터·전동 휠체어 2만8천826점의 제품과 포장 박스에 'Made in Korea'라고 원산지를 허위표시했다.

그리고 중국산 마사지기 35만4천800여 점의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거나 소비자가 식별하기 어려운 곳(건전지 삽입 부분)에 원산지를 부적정하게 표시했다.

셋째, 일본산 프리저브드 플라워 84만6천387점을 수입하면서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허위신고해 관세 등 제세 6억2천만 원 상당을 포탈하기도 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특정 시기 성수 품목의 불법수입·유통 및 원산지 위반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화물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시중단속도 지속해서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불법·불량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방지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제품구매 시 KC마크와 원산지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끝)

출처 : 관세청 보도자료

본 콘텐츠는 제공처의 후원을 받아 게재한 PR보도자료입니다.
[2017-06-16일 14: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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