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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체납차량 합동 단속 실시

영광군, 체납차량 합동 단속 실시 - 1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경찰서, 한국도로공사 함평지사와 합동으로 오는 6월 22∼23일(2일간) 영광 톨게이트에서 체납차량과 불법 명의 차량에 대해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며 지방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차량과 불법명의 차량(속칭 대포차량) 등이며 단속과 함께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자진납부 홍보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체납자는 체납 관련 기관을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하면 번호판을 되찾아 갈 수 있으며 만약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위·변조 또는 부정 사용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서 운전자가 지방세·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갖게 함으로써 자진 납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습적으로 지방세 등을 체납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재산압류·공매, 각종 채권 압류·추심활동 등 체납처분을 단행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끝)

출처 : 영광군청 보도자료

본 콘텐츠는 제공처의 후원을 받아 게재한 PR보도자료입니다.
[2017-06-20일 16:2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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