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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제약업계 간담회'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제약업계 간담회'를 오는 6월 22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서울시 서초구 소재)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의약품의 정상적인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부작용 피해에 대해 소송 없이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

이번 간담회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시행이 3년이 됨에 따라 정부와 업계 간 소통 강화를 통해 제도를 활성화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사)한국제약바이오협회 및 (사)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 제약분과에 있는 광동제약, 동아제약 등 9개사가 참여한다.

*9개사: 광동, 동아제약, 동아 ST, 유한, 일동, 중외, 삼진, 보령, 대한약품

주요 논의 내용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활성화를 위한 홍보방안 ▲피해구제 급여 지급, 부담금 관리 등 제도 개선 방안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제약업계의 의견을 적극 청취함으로써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보다 활성화해 이 제도가 따뜻한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끝)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

본 콘텐츠는 제공처의 후원을 받아 게재한 PR보도자료입니다.
[2017-06-21일 14: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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