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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마산합포구, 내수면 불법 유어행위 지도·단속

창원 마산합포구, 내수면 불법 유어행위 지도·단속 - 1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구청장 강호동)는 오는 6월 22일부터 내수면 어종보호를 위해 불법 어로·유어행위 지도단속에 나선다.

마산합포구는 성육기 내수면 어종보호와 건전한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지방하천 14개소와 주요 저수지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다음 달 21일까지 진행하는 이번 지도·단속에서 투망, 작살 등을 활용한 무허가 어업행위 등을 점검할 예정인데 특히 유독물 또는 전류(밧데리)를 사용한 내수면 동식물을 포획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관계기관에 고발할 계획이다.

윤진구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은 "최근 내수면 불법어로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내수면 성육기 어종 보호를 위해 불법 어로행위에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끝)

출처 : 창원시청 보도자료

본 콘텐츠는 제공처의 후원을 받아 게재한 PR보도자료입니다.
[2017-06-22일 09: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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