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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가정간편식 제조 및 유통·판매업체 점검


<사진>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업소 사진
<사진>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업소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편의점도시락·샌드위치·즉석 죽 등 가정간편식 제조업체(183곳), 유통·판매업체(2천643곳), 프랜차이즈 음식점(2천899곳) 등 총 5천815곳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5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1인 가구와 혼밥족이 증가하면서 소비가 급증하고 있는 가정간편식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6개 지방식약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지난 6월 12일부터 16일까지 실시했다.

*1인 가구 비중(2016 통계청): (1990) 9%(102만 명) → (2015) 27.2(520만 명)

*가정간편식 시장규모: (2014년) 1조3천 억 → (2016년) 2조, 연평균 14.5% 성장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3개월 이내에 재점검을 실시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가정간편식 제품 348개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현재 14개 제품 중 2개 제품이 대장균 기준을 초과했으며, 334개 제품은 검사 진행 중이다.

이번에 적발된 75곳 중 가정간편식 제조업체는 8곳, 유통·판매업체는 편의점 26곳, 프랜차이즈 음식점 40곳,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 1곳이다.

가정간편식 제조업체의 주요 위반 내용은 ▲식품 등의 위생적인 취급기준 위반(3곳)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3곳) 등으로 제조업체 대부분이 위생관리 상태가 양호했으나 HACCP을 적용하고 있지 않은 일부 제조업체에서 비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및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이 확인됐다.

HACCP 미적용업체에 대해서는 위해예방관리계획을 적용해 체계적인 위생관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가정간편식 제조업체 점검 대상 183곳 중 157곳(85%) HACCP 적용업체

*위해예방관리계획: 식품의 원료, 제조공정에서 유래될 수 있는 위해요소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관리기준(시설개선 비용 부담 없이 HACCP 원칙만 적용)

가정간편식 유통·판매업체 주요 위반 사항은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15곳) ▲식품 등의 위생적인 취급기준 위반(3곳) ▲유통기한 경과 위반(5곳) 등이다.

프랜차이즈 음식점 주요 위반 내용은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14곳) ▲식품 등의 위생적인 취급기준 위반(14곳) ▲유통기한 경과 위반(6곳) 등이다.

*간단하게 한 끼를 해결할 수 있어 혼밥족, 맞벌이 부부, 직장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김밥, 햄버거 등을 판매하는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대상으로 위생점검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가 증가하는 가정간편식 취급시설에 대해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이른 더위로 식중독 발생 우려가 커진 만큼 식품취급업소 관계자의 꼼꼼한 안전관리와 소비자의 철저한 개인위생관리를 당부했다.

아울러 국민들이 식품과 관련된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끝)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

본 콘텐츠는 제공처의 후원을 받아 게재한 PR보도자료입니다.
[2017-06-22일 11:2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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