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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

괴산군이 장마철과 집중호우 시 수질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수질오염물질의 공공수역 직접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및 단속을 실시한다.

오는 8월 말까지 2개 반 8명의 단속반을 편성 집중호우와 하천수위 상승 등으로 인한 오염물질 유출 우려 지역과 반복위반업소, 대규모 가축분뇨배출시설, 폐기물 배출업소 등 오염물질을 장기간 보관·방치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 집중 단속과 순찰을 강화한다.

또한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집중호우 등으로 파손된 방지시설에 대해 시설복구 유도 및 기술지원도 실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경미사항은 현지 시정조치하고 고의·상습적 환경법령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엄중조치하며 단속결과 주요 위반행위는 언론 등에 공개하여 경각심을 고취하는 등 환경오염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환경오염행위 신고는 군청 환경수도사업소(주간 043-830-3622, 야간 043-830-3222) 및 해당 읍면사무소로 신고하면 된다.
(끝)

출처 : 괴산군청 보도자료

본 콘텐츠는 제공처의 후원을 받아 게재한 PR보도자료입니다.
[2017-06-22일 10:1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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