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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잔류농약 기준초과 검출 수입 '마늘쫑' 회수 조치


식약처, 잔류농약 기준초과 검출 수입 '마늘쫑' 회수 조치 - 1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수입식품업체 (주)에스에이무역(인천 중구 소재)가 수입·판매한 중국산 '마늘쫑'에서 잔류농약(이프로디온)이 기준(0.1mg/kg) 초과 검출(0.6mg/kg) 돼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대상은 수입 일자가 지난 2017년 6월 16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식약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끝)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

본 콘텐츠는 제공처의 후원을 받아 게재한 PR보도자료입니다.
[2017-06-22일 17:5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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