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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농·어업인 결혼비용 이달부터 남녀 구분 없이 확대지원

충북 영동군은 농·어업인 결혼비용 지원사업을 이달부터 본격 확대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결혼 적령기 농·어업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농촌 지역에 활력을 도모하고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조치다.

군은 이달 초 영동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조례를 일부 개정 완료해 30세 이상 농촌총각에게만 지원하던 결혼비용을 20∼55세 농·어업인이면 남녀 구분 없이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대상 및 연령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결혼 적령기의 많은 군민들에게 사업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됐으며 특히 여성 농·어업인의 농촌정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대상은 영동군 내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만 20세 이상 55세 이하의 농·어업인이다.

결혼(혼인신고) 후 6개월 이내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에서 신청하면 되고 자격요건 및 구비서류 검토 등의 절차를 거쳐 300만 원의 결혼비용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부부 농·어업인인 경우 부부 중 1명만 지원 가능하며 조례개정 이전 2017년 1월 1일 이후 결혼한 농·어업인도 지원 가능하다.

군은 이 사업이 지역 농·어업인의 결혼난 해소로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젊은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촌정착으로 생동감 있는 농촌 환경 조성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살맛나는 농촌 복지의 실현과 인구 증가를 위한 농·어업인 결혼비용 지원사업'이 본격 시행 중이니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끝)

출처 : 영동군청 보도자료

본 콘텐츠는 제공처의 후원을 받아 게재한 PR보도자료입니다.
[2017-07-21일 14:5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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