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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장애인 주차 가능 표지 전면 교체

창녕군(군수 김충식)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올해 8월 말까지 장애인 자동차 주차 가능 표지를 전면 교체한다.

법률 개정에 따라 장애인 자동차 주차표지 명칭이 '장애인 자동차 표지'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주차표지'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기존에 사용 중인 '장애인 자동차 표지(주차 가능)'를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주차표지'로 교체해 재발급받아야 한다.

교체되는 주차표지 모양은 직사각형 형태에서 원형으로 변경됐다.

장애인 본인 운전용은 노란색, 보호자운전용은 흰색으로 색을 구분해 기존 표지와 명확하게 구분했으며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비닐로 된 표지 코팅지에 정부상징문양의 홀로그램 표식을 도입했다.

오는 9월 1일부터는 바뀐 원형표지(주차 가능) 부착차량만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주차가 가능하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장애인 주차표지 재발급 대상자는 기존 주차 가능 표지, 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새로운 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거동이 불편한 경우 가족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끝)

출처 : 창녕군청 보도자료

본 콘텐츠는 제공처의 후원을 받아 게재한 PR보도자료입니다.
[2017-07-24일 15:1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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